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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정평가법 )

[시행 2023. 8. 10.]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5, 3452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044-201-3432, 3430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0. 4. 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