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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정평가법 )

[시행 2023. 8. 10.]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5, 3452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044-201-3432, 3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4. 7., 2021. 7. 20.>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4. 제1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조, 제19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제10조의 업무를 한 사람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업무를 잘못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 자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6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