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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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