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