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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