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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7, 551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2022. 1. 11.>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하여 어선ㆍ어구(漁具)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어업자”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