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8호, 2023. 5.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00-2973

경찰청(경제범죄수사과), 02-3150-3442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ㆍ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 2023. 5. 16.>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