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044-205-2407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