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044-205-2407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