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044-205-24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전문개정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