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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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록물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042-481-6226

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