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록물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042-481-6226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ㆍ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