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정책기획과), 042-481-6226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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