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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1호, 2023. 5.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06, 1361

① 협회는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7. 11. 10., 1990. 3. 31., 1996. 6. 20., 2016. 1. 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매년 20만원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10만원

다. 도청소재지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7만원

라. 시ㆍ군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5만원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5. 화약류 사용자는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

6.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10,000원, 2급 및 3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5,000원

② 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