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4
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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