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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령 제1호, 2023. 6. 5., 타법개정]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및 위패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ㆍ위패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5.>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3.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6.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7.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 7. 16., 2020. 9. 25.>

제12조의2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3. 6. 5.>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2. 제5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군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제5조제1항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제5조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19. 7. 1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각 1부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7., 2019. 7. 16., 2020. 9. 25.>

1. 제5조제1항제1호 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제5조제1항제1호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4.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안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증법인에서 공증한 문서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7., 2019. 7. 16.>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 11. 2., 2014. 1. 17., 2019. 7. 16., 2020. 9. 25.>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⑧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9. 7. 16.>

[전문개정 200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