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3403

①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0. 2. 18.>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7. 12. 26.>

④ 납부대행기관은 개발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⑤ 물납의 기준ㆍ절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