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340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