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3403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 납부 의무자, 부과 금액, 사업 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