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21. 9. 24.>
④ 삭제 <2021. 9. 24.>
⑤ 삭제 <2021. 9. 24.>
⑥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