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32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학교설립), 044-203-686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