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