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