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0.>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0.>

1. 제33조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