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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재정제도과), 044-215-5493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6. 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