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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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재정제도과), 044-215-5493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