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5조(재산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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