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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① 이사장은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3. 2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2022. 3. 22.>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 서류

[제목개정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