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2. 2. 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1.>
1.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상대방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2. 학교법인이 임원 등의 회계 부정,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3. 학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목개정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