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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22. 2. 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1.>

1.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상대방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2. 학교법인이 임원 등의 회계 부정,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3. 학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

가.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목개정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