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997. 8. 9., 2006. 6. 23., 2014. 6. 30., 2016. 8. 31., 2022. 1. 21.>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  <1990. 7. 19.>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처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1997. 8. 9., 2021. 1. 5.>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8. 9., 1998. 11. 3., 2002. 3. 30., 2002. 12. 30., 2006. 6. 23., 2008. 6. 5., 2023. 6. 13.>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5억원 미만)인 경우

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의무의 부담가액은 해당 부담가액을 포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교비회계등의 의무의 부담가액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2) 교비회계등의 회계별 차입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가목 외의 학교법인: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관할청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