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9.>
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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