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교육부장관은 제71조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5., 2013. 3. 2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