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5., 2013. 3. 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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