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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8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9

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 2. 23., 2001. 7. 7., 2005. 2. 25., 2005. 7. 27., 2011. 11. 30., 2012. 11. 6., 2018. 9. 18., 2023. 6. 13.>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

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다.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가. 제44조제1항제5호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나.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기간

가.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제4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교육기관의 장 등이 제51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② 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5. 25., 2014. 11. 4.>

[제목개정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