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8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9

①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등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7. 5. 25.>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7. 5. 25., 2015. 12. 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5. 25.>

④ 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