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9
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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