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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8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9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2. 28.>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34/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3/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33/100)

④ 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개정 2010. 4. 13., 2015. 12. 31.>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정점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