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제10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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