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