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10. 6. 15., 2013. 12. 30., 2015. 11. 18., 2018. 3. 20., 2018. 9. 18., 2019. 11. 5.>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20. 9.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20. 9. 22.>

④ 삭제  <1996. 3. 23.>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⑥ 삭제  <2009. 9. 21.>

⑦ 삭제  <2009. 9. 21.>

⑧ 삭제  <2009.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