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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청장,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4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2. 9. 21.,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로 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 9. 21., 2012. 9. 21., 2015. 11. 18., 2017. 7. 26., 2021. 11. 30.>

제39조의3제1항 및 이 제3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1. 3. 7.>

⑤ 제1항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받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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