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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8.>

1. 일반승진시험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3.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1. 20.>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14조를 준용한다.

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