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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① 임용권자는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6.>

제63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13. 5. 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본조신설 201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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