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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①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 2013. 11. 20., 2018. 3. 20., 2019. 11. 5., 2023. 6. 13.>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10.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2020. 9. 22., 2023. 6. 13.>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2023. 6. 13.>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