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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동포법 )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4호, 2023. 6. 1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