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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1. 4. 14., 2011. 7. 25., 2011. 8. 4., 2014. 1. 14., 2015. 1. 6., 2015. 1. 28., 2015. 12. 22., 2017. 1.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