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