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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