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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1.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한 자

2. 삭제  <2014. 1. 21.>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