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1.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한 자
2. 삭제 <2014. 1. 21.>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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