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4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