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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51, 458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2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8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