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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51, 458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2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8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3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20. 6. 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30., 2013. 3. 23.>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30., 2013. 3. 23.,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