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2018. 3. 20.>
[전문개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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